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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- 1. [단독주택] 단독형 집합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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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관계법령(위임: 법률 → 시행령 → 조례)▷「건축법」■상세내용 ▽하단의 탭을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. ▽[단독주택,다중주택, 다가구주택, 공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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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6-16 14:36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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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- 2. [공동주택] 7층 건물이 다세대주택에 해당 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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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6-16 14:27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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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- 1. [단독주택] 다가구주택 1층 <필로티를 다른용도로 변경> 가능한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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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6-16 14:01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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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- 1. [단독주택] 다가구주택 층수 산정에서 제외 되는 <주택외 용도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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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6-16 13:28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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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- 1. [단독주택] 하나의 대지에 2동의 주택이 있을 경우 주택의 용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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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6-16 13:09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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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- 1. [단독주택] 기숙사를 개인이 건축하여 임대할 수 있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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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6-16 12:41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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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- 1. [단독주택] 다가구주택을 분양할 수 있는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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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6-16 12:37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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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- 1. [단독주택] 업무시설의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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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6-16 12:31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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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수도(정화조)규제 - 하수도원인자부담금 Q&A [개별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분야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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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관계법령(위임: 법률 → 시행령 → 조례)■ 상세내용 ▽하단의 탭을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 ▽- 원인자부담금 Q&A [1] ▷하수량 증가 없는 시설만 증축할 경우-원인자부담금 Q&A [2] ▷기존 건물을 개조하여 1종근생(민간우체국)을 2종근생(식당)으로 용도변경 하였을 경우-원인자부담금 Q&A [3] ▷건축허가시 원인자부담금 고지서를 발급받았으나,건축과정에서 허가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-원인자부담금 Q&A [4] ▷동일 부지내 다수의 건축물 오수발생량 산정방법-원인자부담금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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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11 12:14:54